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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자 규정

2023.04.07 | 조회수 105
가족들과함께
안녕하세요 선후배 여러분. 여기에 올라온 많은 게시글, 댓글 보면서 저도 간접적으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게 되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릴게 될 줄 몰랐네요. 그래도 여기를 통해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좋을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약 2년전부터 미국공장을 준비해 오고 있다가 금년초에 애틀란타 인근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지금 공장 설계를 진행중입니다. 저랑 임원 한 분 하고 진행해 온 거죠. 그러다 이젠 현지 파견자로 되어 이번달 말에 E2비자 받으면 5월달에는 장기 파견을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저희 회사에 제대로된 해외근무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해당자가 되기 때문에 진작부터 인사총무에 규정을 만드시라고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처우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가 부랴부랴 만들면서 불리한 조건들로만 채우고 있다고 건너건너 듣게되었어요. 건너들은 조건이라면 안가느니 못한 조건이라 못가겠다고 담당임원에게는 어필하였지만 곧 이번달말 비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제가 안가고 버티는 상황이 되면 결국은 저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가족들에 대한 규정도 없는걸로 보이구요. 저희쪽에서 타 기업 파견자의 기준이 어떻다하고 요약본을 작성했지만 백데이터로 타사규정이 없다면 받아들여지진 않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도와주실분이 있으실까 해서 문의드립니다.([email protected]) 대외비규정으로 안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테지만, 저도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한 번은 회사와 세게 부딪혀야 되는... 코너까지 몰리게 되는 상황까지 갈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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