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본문 먼저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전 2022년 12월 급여명세서는 기본급 207만원 ,비과세(식대) 10만원 ,야근수당(16만)이 찍혀있었으나 2023년 3월달 급여명세서를 보아하니 기본급 197만원 ,비과세(식대) 20만원 ,야근수당(16만)이 찍혀있다고 나오더라구요 하지만 본문 글대로 기본급 변동에대한 안내 하나없이 급여명세서를 보는 제가 직접확인후 말을하니 까먹었다는형식으로 바꿔드릴까요? 라는식의 불쾌한 답변으로 돌아와 이 부분은 법적으로 이상이없는건가 싶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해가 바뀌면서 비과세 변동에 따른 근로자에게 고지없는 기본급 변경 가능한가요?
투표 종료
총 19명 참여
가능하다
7(37%)
불가능하다
1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