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남은 휴가 사용은 어떻게

23년 04월 06일 | 조회수 827
달라달라

안녕하세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회사에 5년째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제가 이직은 처음이라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감사하게도 이직 제안을 받아 최종 협의 단계에 있고 아직 현 직장에는 퇴사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확정되고 나면 퇴사통보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남은 연차 또는 근속년수로 산정된 포상휴가는 퇴사하게 되면 그대로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남은 연차와 포상휴가가 합해져서 퇴직일이 정해지게 되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분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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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
    23년 04월 10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면 다 쓰시는게 좋죠. 근속년수 포상휴가는 날짜가 좀 간당간당 하면 못받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주변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면 다 쓰시는게 좋죠. 근속년수 포상휴가는 날짜가 좀 간당간당 하면 못받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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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달라
    작성자
    23년 04월 10일
    네 다 사용할수 있으면 좋은데 사직서를 낸 상황에서 연차 쓰기는 눈치가 보이네요.. 포상휴가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네요.. 잘 협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사용할수 있으면 좋은데 사직서를 낸 상황에서 연차 쓰기는 눈치가 보이네요.. 포상휴가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네요.. 잘 협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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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22년
    23년 04월 10일
    사직서랑 연차는 전혀 상관 없어요. 눈치 보지 마시고 쓰세여
    사직서랑 연차는 전혀 상관 없어요. 눈치 보지 마시고 쓰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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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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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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