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포괄임금 질문있습니다!

23년 04월 04일 | 조회수 1,039
미
미래를살자

포괄임금제 구성은 현재 기본급+설,추석+초과,야간 수당 (초과 7.5시간 ,야간 6시간/주) 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무는 1. 일요일,공휴일 근무 - 거의 필수 2. 근무시간 - 유연근무제로 적용되어 23:00 퇴근이 됩니다. (때때로 철야작업 포함)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1 일요일과 공휴일 무관 하게 계산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 대체휴무100% 1:1 지급 (추석3일근무 = 평일3일 대체휴무) - 수당 없음. 2-1 유연근무제 상 밑의 직원의 스케줄이 모두 동일하게 계산되어도 되나요? 예) 같은조건의 계약서 a직원근무시간 09:00~18:00 b직원근무시간 13:00~22:00 c직원근무시간 14:00~23:00 or 20:00~05:00 100인이상 기업 입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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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백신접종증명서
    억대연봉
    23년 04월 09일
    포괄임금 이름만 좋지 노동착취와 뭐가 다른지 모르갰습니다. 야근 휴일일하면 돈을 줘야지
    포괄임금 이름만 좋지 노동착취와 뭐가 다른지 모르갰습니다. 야근 휴일일하면 돈을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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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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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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