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구성은 현재
기본급+설,추석+초과,야간 수당
(초과 7.5시간 ,야간 6시간/주)
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무는
1. 일요일,공휴일 근무 - 거의 필수
2. 근무시간 - 유연근무제로 적용되어 23:00 퇴근이 됩니다. (때때로 철야작업 포함)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1 일요일과 공휴일 무관 하게 계산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 대체휴무100% 1:1 지급
(추석3일근무 = 평일3일 대체휴무)
- 수당 없음.
2-1 유연근무제 상 밑의 직원의 스케줄이 모두 동일하게 계산되어도 되나요?
예) 같은조건의 계약서
a직원근무시간 09:00~18:00
b직원근무시간 13:00~22:00
c직원근무시간 14:00~23:00 or 20:00~05:00
100인이상 기업 입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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