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질문있습니다!

23년 04월 04일 | 조회수 1,018
미래를살자

포괄임금제 구성은 현재 기본급+설,추석+초과,야간 수당 (초과 7.5시간 ,야간 6시간/주) 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무는 1. 일요일,공휴일 근무 - 거의 필수 2. 근무시간 - 유연근무제로 적용되어 23:00 퇴근이 됩니다. (때때로 철야작업 포함)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1 일요일과 공휴일 무관 하게 계산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 대체휴무100% 1:1 지급 (추석3일근무 = 평일3일 대체휴무) - 수당 없음. 2-1 유연근무제 상 밑의 직원의 스케줄이 모두 동일하게 계산되어도 되나요? 예) 같은조건의 계약서 a직원근무시간 09:00~18:00 b직원근무시간 13:00~22:00 c직원근무시간 14:00~23:00 or 20:00~05:00 100인이상 기업 입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8
공감순
최신순
    백신접종증명서
    억대연봉
    23년 04월 09일
    포괄임금 이름만 좋지 노동착취와 뭐가 다른지 모르갰습니다. 야근 휴일일하면 돈을 줘야지
    포괄임금 이름만 좋지 노동착취와 뭐가 다른지 모르갰습니다. 야근 휴일일하면 돈을 줘야지
    (수정됨)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