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권자산의 복구충당부채 할인율...

2023.04.03 | 조회수 2,266
뚜쉬따쉬
얼마전 회사에서 임대차계약을 진행해 사용권자산 / 리스부채를 계상한 건이 있습니다. 계약 내용상 원상복구의무가 있어서 복구충당부채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실무지침을 좀 찾아보니.. 1) 복구공사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과거 경험/자료를 토대로 추정 2) 인플레이션 감안 3) 원재료/인건비 등의 예기치 못한 변동을 감안한 시장위험프리미엄 산정 '위의 내용들 + 무위험이자율에 개별기업에 적용되는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산출된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복구충당부채 설정하시는 회원님들 회사에서는 실무상 저런 과정을 거쳐서 자체적으로 할인율을 계산하시나요? 아니면 실무적으로 참고하시는 다른 할인율이 있으실까요? (리스할인율을 내재이자율 또는 증분차입이자율을 구하라고는하지만 그냥 실무에서는 신용등급별 회사채이율을 쓰는 곳도 있듯이..) 비용 지불하고 자문받는 회계법인에 물어봐도 공사금액도 얼마 안되는데 그냥 아예 복구충당부채를 잡지 말든가, 정 잡을거면 굳이 할인하지 말고 전액 다 잡아도 된다고는 하시는데.. 복구충당부채를 처음 설정하다보니 이전 내역도 없고 뭔가 찾아봐도 자료도 많이 안나와서 고민이 많아지네요.. 다른 회원님들 회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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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5
데이빗백컴
BEST금액 및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리스계산에서 사용하는 할인율로 구하면 큰 챌린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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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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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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