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위 "책임준공형 관리토지신탁"에 관한 적법성 의견을 요청받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는 실질적으로 "지급보증"에 해당(또는 탈법행위)하여 신탁사가 취급할 수 없는 업무로 보이고, 최소한 금융위등의 자본시장법 유권해석기관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물론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리서치한 바로는 금융위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발견하지는 못했고, 신탁사에 대한 NCR규제 등만을 통하여 사실상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신탁사에서는 금융위나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에 근거해서 이러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위 "책임준공형 관리토지신탁"의 적법성 유권해석이 있는지요?
2020.07.09 | 조회수 244
서동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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