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위 "책임준공형 관리토지신탁"에 관한 적법성 의견을 요청받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는 실질적으로 "지급보증"에 해당(또는 탈법행위)하여 신탁사가 취급할 수 없는 업무로 보이고, 최소한 금융위등의 자본시장법 유권해석기관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물론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리서치한 바로는 금융위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발견하지는 못했고, 신탁사에 대한 NCR규제 등만을 통하여 사실상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신탁사에서는 금융위나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에 근거해서 이러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융/투자
소위 "책임준공형 관리토지신탁"의 적법성에 관한 금융위 유권해석이 있는지요?
20년 07월 09일 | 조회수 478
서
서동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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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동파파
작성자
22년 04월 30일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은 기본적으로 "관리형토지신탁"의 당초 취지(신탁사의 pf채무 및 사업리스크 절연 등)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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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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