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진퇴사로 올해 4월중순(근무 1년되는날)까지 일한다고 말(문자)만 해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인수인계 될때까지 4월 말까지 해달라는 식이었고 알았다고 했는데, 갑자기 퇴사일을 2주후(4월중순)으로 앞당기셨습니다. 다음 근무자 아직 출근도 안한 상태인데요. 제기 퇴사일을 4/30 정도로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연기해도 되나요? (기존 근로계약서상 계약 만료일은 5월 중순이긴 합니다) 인수인계시간도 모자랄 것 같고 월말까지 하는게 월급도 풀로 나오고 근로자로서 이득인데 퇴사일 변경한다고 하면 안되는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 자진퇴사일 연기 가능한가요?
23년 03월 29일 | 조회수 432
퇴
퇴사준비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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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마켓빌런
억대연봉
23년 03월 30일
근속기간을 1년미만으로 줄여서 퇴직금 안 주려는 전형적 꼼수입니다. (아직도 이런 저급한 회사가 있다뇨...ㅠㅠ) 다 무시하고 계약만료일까지 채우심이 어떨런지요?
근속기간을 1년미만으로 줄여서 퇴직금 안 주려는 전형적 꼼수입니다. (아직도 이런 저급한 회사가 있다뇨...ㅠㅠ) 다 무시하고 계약만료일까지 채우심이 어떨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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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
퇴사준비샡
23년 03월 30일
아 감사합니다! 1년은 4월중순이라 퇴직금은 받을수있고 아마 바뀐연차적용때문에 4월말까지 1년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연차 15개를 줘야해서 그런것같습니다. 얼마 안남았는데 그와중에 일이 게속 늘어나니까 힘드네요 무리하게 그전에 끝내려는게 보이네요 ㅠ일이나 더 주지말든가ㅠ
아 감사합니다! 1년은 4월중순이라 퇴직금은 받을수있고 아마 바뀐연차적용때문에 4월말까지 1년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연차 15개를 줘야해서 그런것같습니다. 얼마 안남았는데 그와중에 일이 게속 늘어나니까 힘드네요 무리하게 그전에 끝내려는게 보이네요 ㅠ일이나 더 주지말든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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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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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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