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임직원 의료비 지급은 복지차원에서 어떻게들 하고 계시나요?

20년 07월 09일 | 조회수 297
G
Greatlee

저희 임원분이 최근 직원분의 병가에 따른 의료비 지원 규정을 검토해 보자고 하셔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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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프로듀서
    억대연봉
    20년 07월 09일
    전에 근무했던 LG전자의 사례랍니다. 참고하세요. (직계존비속은 지원금이 연간 500만원 한도네요) 1. 대상 : 전 임직원 - 무급 휴직자는 지원 불가 함 (단, 출산전⋅후 휴가자 및 임신 무급 휴직의 경우 지원 가능) - 촉탁 사원의 경우 개별 계약에 따라 적용함 2. 지원기준 -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대상(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항목) 항목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한 전액 을 지원하되,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발생한 의료비는 진료일자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단, ‘12.1.1 이후 발생한 의료비부터 가능) - 당해 년도 최초 신청시 신청 최소금액은 10만원이며, 병명/의료기관/영수증 수량의 제한 없음 단, 당해 년도 최초 본인의료비 신청 이후 발생되는 의료비부담금은 10만원 미만이라도 수시신청 가능 (본인의료비 지원 시 지급 월 급여에 과표추가 반영 됨) - 연간 본인의료비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전에 근무했던 LG전자의 사례랍니다. 참고하세요. (직계존비속은 지원금이 연간 500만원 한도네요) 1. 대상 : 전 임직원 - 무급 휴직자는 지원 불가 함 (단, 출산전⋅후 휴가자 및 임신 무급 휴직의 경우 지원 가능) - 촉탁 사원의 경우 개별 계약에 따라 적용함 2. 지원기준 -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대상(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항목) 항목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한 전액 을 지원하되,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발생한 의료비는 진료일자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단, ‘12.1.1 이후 발생한 의료비부터 가능) - 당해 년도 최초 신청시 신청 최소금액은 10만원이며, 병명/의료기관/영수증 수량의 제한 없음 단, 당해 년도 최초 본인의료비 신청 이후 발생되는 의료비부담금은 10만원 미만이라도 수시신청 가능 (본인의료비 지원 시 지급 월 급여에 과표추가 반영 됨) - 연간 본인의료비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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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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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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