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혜택 축소시 노무 문제

2023.03.27 | 조회수 1,160
시간여행
스티트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상 복지를 축소하고 성과를 더 낼수 있는 구조를 위해 초기 셋팅했던 복지를 개편했습니다. 입사년도부터 저희는 16일 연차를 부여했는데, 내년 연봉갱신시부터는 법정 연차 지급 기준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겠다고 했죠. 4개월 전 입사한 분이 취업사기라고 노동부에 고소한다는데 이게 큰 문제인가요? 노무쪽으로 잘 몰라서 야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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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취업규칙 변경하시면 됩니다. 과반수 이상 동의 얻은 근로자대표 동의 받으시면 되구요. - 취업사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걸 보니 답이 없는 근로자로 보입니다. 물론, 자기 권리는 자기가 챙기는 거니까 그런거라고 해도 표현 하나가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데... - 취업규칙 변경 시 보통 취업규칙 변경일 기준으로 이후 입사근로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그렇게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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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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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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