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1금융권 프리랜서로 일하려는데

23년 03월 25일 | 조회수 1,302
박달동전자상가

개업 공인중개사랑은 겸직이 안된대요. 도대체 왜 안되는거지 ㅡ.ㅡ 혹시 은행 다니는 형들 왜 안돼는지 답좀해줘요 그리고 채용 가능한 은행 댓글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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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jj개발
    23년 03월 30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답변발췌 공인중개사법 제12조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수 없으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률 제33조제1호 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위 규정 제한 외에는 겸업의 제한사항이 없으며 중개법인의 경우에도 동법률 제14조의 규정은 법인자체 에 대한 겸업 제한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등 소속직원이 다른 중개법인 또는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는 외의 다른업종에 종사 하는것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매,임대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로 등재되는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지위와 법인의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는 별개의 지위이므로 동법률에 위반하는것으로 볼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답변발췌 공인중개사법 제12조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수 없으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률 제33조제1호 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위 규정 제한 외에는 겸업의 제한사항이 없으며 중개법인의 경우에도 동법률 제14조의 규정은 법인자체 에 대한 겸업 제한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등 소속직원이 다른 중개법인 또는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는 외의 다른업종에 종사 하는것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매,임대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로 등재되는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지위와 법인의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는 별개의 지위이므로 동법률에 위반하는것으로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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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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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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