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일이긴 한데 당시 다니던 회사 부서에서 타 부서로 사내공모로 발탁되어 이동하였습니다. 9월에 이동했는데 다음 해에 전부서에서 인센을 9월치까지 안줬는데.. 이거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노무사 분들 계신가요?
23년 03월 23일 | 조회수 1,004
량
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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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
헬창노무사
23년 03월 23일
인센의 임금성을 따져봐야 할 거고요. 인정되더라도 임금채권소멸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커보이네요. 이미 4년 전 일이니까요
인센의 임금성을 따져봐야 할 거고요. 인정되더라도 임금채권소멸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커보이네요. 이미 4년 전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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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량인
23년 03월 23일
노무사님이 친절하게ㅜ댓글을 ㅠㅠㅠ 정말 감사드립니다 ㅎㅎ 좋은하루 보내셔요
노무사님이 친절하게ㅜ댓글을 ㅠㅠㅠ 정말 감사드립니다 ㅎㅎ 좋은하루 보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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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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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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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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