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첨부 등 절차를 거쳐 승인 하에 유급 병가 운영하려합니다. 다만, 유급 병가 운영 시 자칫 유급병가 미사용 인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유급병가 운영 중인 분들 최대 몇일까지 급여의 몇퍼센트 지급하고 계신지요? 고민이 많아 사례 여쭙니다
인사/HR
유급병가 운영 사례 문의 드립니다.
20년 07월 08일 | 조회수 435
쉬
쉬이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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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7월 15일
영업일 기준 90일의 유급 병가를 인장합니다(산재일 경우 120일) 다만 병가로 부족할 경우 최대 1년의 휴직도 추가 허가하는데 이건 무급이구요. 다만 병가를 가기 위해서는 연차 등 다른 휴가 선소진 조건이 붙고, 병가의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입원 등 출근이 어려운 경우)
영업일 기준 90일의 유급 병가를 인장합니다(산재일 경우 120일) 다만 병가로 부족할 경우 최대 1년의 휴직도 추가 허가하는데 이건 무급이구요. 다만 병가를 가기 위해서는 연차 등 다른 휴가 선소진 조건이 붙고, 병가의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입원 등 출근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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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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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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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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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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