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사업 중인 시행사 AMC입니다 조성원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PFV와의 계약서상 토지확보와 착공시기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이 있습니다 목표 달성하여 인센티브를 받았고, 이 항목에 대해 조성원가 산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기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공사비 중 용역비로 산정하여 직접비에 들어간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좀더 세부적인 기술을 원한다고 합니다.. (관에서 요청) 다른 항목으로 넣어야하는건지... 상대가 납득을 못하니 혼란스럽네요ㅜㅜ 혹시 경험이 있으신분들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부동산 개발
산업단지 조성원가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23년 03월 21일 | 조회수 1,181
ㅇ
ㅇㅏㄹ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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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두리파
23년 03월 23일
산업입지개발에관한통합지침 제26조의4 근거
용지비 중 보상관련용역비로 가능합니다.
ㅡ산단 시행업무 경험으론 가능합니다ㅡ
다만 amc는 명목상pfv로 부터 업무를전체 위탁받은행위이므로 업무위탁비 전체로 갈음 해야될수 있습니다
산업입지개발에관한통합지침 제26조의4 근거
용지비 중 보상관련용역비로 가능합니다.
ㅡ산단 시행업무 경험으론 가능합니다ㅡ
다만 amc는 명목상pfv로 부터 업무를전체 위탁받은행위이므로 업무위탁비 전체로 갈음 해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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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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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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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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