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사업 중인 시행사 AMC입니다 조성원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PFV와의 계약서상 토지확보와 착공시기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이 있습니다 목표 달성하여 인센티브를 받았고, 이 항목에 대해 조성원가 산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기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공사비 중 용역비로 산정하여 직접비에 들어간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좀더 세부적인 기술을 원한다고 합니다.. (관에서 요청) 다른 항목으로 넣어야하는건지... 상대가 납득을 못하니 혼란스럽네요ㅜㅜ 혹시 경험이 있으신분들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산업단지 조성원가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23년 03월 21일 | 조회수 1,157
ㅇ
ㅇㅏㄹ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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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두리파
23년 03월 23일
산업입지개발에관한통합지침 제26조의4 근거
용지비 중 보상관련용역비로 가능합니다.
ㅡ산단 시행업무 경험으론 가능합니다ㅡ
다만 amc는 명목상pfv로 부터 업무를전체 위탁받은행위이므로 업무위탁비 전체로 갈음 해야될수 있습니다
산업입지개발에관한통합지침 제26조의4 근거
용지비 중 보상관련용역비로 가능합니다.
ㅡ산단 시행업무 경험으론 가능합니다ㅡ
다만 amc는 명목상pfv로 부터 업무를전체 위탁받은행위이므로 업무위탁비 전체로 갈음 해야될수 있습니다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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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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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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