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사업 중인 시행사 AMC입니다
조성원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PFV와의 계약서상 토지확보와 착공시기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이 있습니다
목표 달성하여 인센티브를 받았고, 이 항목에 대해 조성원가 산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기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공사비 중 용역비로 산정하여 직접비에 들어간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좀더 세부적인 기술을 원한다고 합니다.. (관에서 요청)
다른 항목으로 넣어야하는건지... 상대가 납득을 못하니 혼란스럽네요ㅜㅜ
혹시 경험이 있으신분들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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