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고전적인 동기부여 방법론은 ‘신상필벌’일겁니다. (얼마전 유행했던 미움받을 용기에 나오는 아들러심리학에서는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 여튼, 인사업무하면서 아래와 같은 기준을 얻었습니다. 상받은 사람은 자랑할 수 있어야 하고, 벌받은 사람은 억울하지 않아야 한다!
인사/HR
상과 벌
20년 07월 08일 | 조회수 168
행
행복프로듀서
억대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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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
캐슬
20년 07월 13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상 받은 사람은 공정한 심사와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은 포상금을 크게 주던지 휴가를 일주 또는 이주일을 주어야 합니다.
벌을 받은 사람은 본인이 무엇을 잘 못했는지 알려주고, 회사 공지판에 공지하고 두번째부터는 벌을 아주 강력하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상 받은 사람은 공정한 심사와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은 포상금을 크게 주던지 휴가를 일주 또는 이주일을 주어야 합니다.
벌을 받은 사람은 본인이 무엇을 잘 못했는지 알려주고, 회사 공지판에 공지하고 두번째부터는 벌을 아주 강력하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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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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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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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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