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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4일,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 개정된 내용 요약정리

2023.03.20 | 조회수 1,410
김정희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안녕하세요. 전면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함께 어렵지 않게 알아보기 위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7일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3월14일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 추세에 부합하도록 시급히 필요한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담았다고 합니다. 1. 신기술·신산업 등 데이터 경제 성장 견인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ㆍ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리로서 전송요구권 신설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ㆍ이동형 기기의 특성을 반영한 수집 기준, 촬영 사실 표시 등 합리적인 운영기준 마련 □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ㆍ일반규정과 특례규정을 일원화하여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 적용으로 불합리한 규제 정비 2.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국민의 적극적 권리 강화 □ 개인정보 처리요건 정비 ㆍ계약 체결·이행 요건을 정비하여 필수동의 관행을 개선하고, 공중위생 등 처리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 ㆍ처리방침의 적정성 여부,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여필요시 개선권고 할 수 있도록 개선 □ 자동화된 결정 대응권 ㆍ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거부 및 설명 등 요구권 신설 □ 개인정보 분쟁조정 ㆍ분쟁조정 의무 참여 대상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근거 마련 □ 사적 목적 이용 금지 ㆍ금지행위 규정에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타인의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추가 3.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제도 정비 □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및 중지명령권 신설 ㆍ해외 법제와의 상호 운용성을 위해 동의 이외의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고 국외이전 중지명령권을 신설 □ 과징금·벌칙 규정 정비 ㆍ과도한 형벌 규정을 경제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대신, 과징금 상한 및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확보 2011년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과 2년여의 협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한 실질적인 전면 개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中 크게 개정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된 조항들이 참조된 다른 조항들도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마이데이터’ 확대·과징금 상향 제가 작성했던 개인정보보호 관련글을 보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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