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자산운용회사인데요 대표님께서 내규로 연차를 전직원 연차와 상관없이 5일로 고정하라고 하네요. 여름휴가 5일 이렇게요. 이게 가능한가요?
내규로 정한거라 법과 상관없다고 저만 꽉막힌 사람으로 대하시는데 이래도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추가로 대표님께서 회계법인에 확인했는데 어떤 운용사도 연차수당 지급해주는곳은 단 한곳도 없다고 확인했다고 합니다.
사내규정변경으로 인한 연차일수 변경
2023.03.18 | 조회수 1,283
너만몰라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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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la4
BEST근데 법을 떠나서 이런 대표 새끼들 개 쳐맞아야 하는거 아냐? ㅋㅋ (수정됨)
2023.03.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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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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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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