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사내규정변경으로 인한 연차일수 변경

23년 03월 18일 | 조회수 1,313
너만몰라95

사모자산운용회사인데요 대표님께서 내규로 연차를 전직원 연차와 상관없이 5일로 고정하라고 하네요. 여름휴가 5일 이렇게요. 이게 가능한가요? 내규로 정한거라 법과 상관없다고 저만 꽉막힌 사람으로 대하시는데 이래도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추가로 대표님께서 회계법인에 확인했는데 어떤 운용사도 연차수당 지급해주는곳은 단 한곳도 없다고 확인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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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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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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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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