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해야 할까요?

2020.07.08 | 조회수 1,995
리멤버
(주)리멤버앤컴퍼니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집값은 안 오르고, 전셋값은 오르던 시절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한 제도입니다.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이후로는 집값 상승의 주범이 됐습니다. 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이 집값 상승기엔 무척 큰 혜택이 된 겁니다. 대출 규제도 개인에 비해 한동안 널널하게 적용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사업자 52만명이 주택 159만호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는 10년 동안 임대를 지속해야 하기에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잠겨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에게 주던 혜택을 박탈하면 이들이 보유한 집이 매물로 나오지 않겠냐는 취지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급 입법이라는 논란이 있어 과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까지 적용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해야 할까요? 그리고 과거에 등록한 사업자들까지 규제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세한 설명은 오늘 자 리멤버나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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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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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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