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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책임감, 책무의 차이

2023.03.15 | 조회수 523
김현주
성과와역량연구소
1. 책임소재(locus of responsibility)는 통제소재(locus of control)와 권한소재(locus of authority)에서 비롯된다. 공식적인 책임 그 자체이지 애매한 책임감(feeling of responsibility)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때에는 책무(accountability)라고 한다. 2. 선도 국가에서는 책임과 책무를 구별해서 쓰는 경향이 강하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아직 책임이라는 용어에 책무를 포함하여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책임전가, 공치사에 관한 얘기가 자주 회자되는 지도 모른다. 3. 팀장들이 구성원에게 이런 말을 종종 토로하는 것을 본다. 결국 다 내가 책임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 내 말 좀 들어라)가 생략된 말이다.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리더에게... 라는 철학적인 경구가 실체가 있는 것인양 모호하게 쓰이기도 한다. 4. 역할(업무 수행 자체)의 위임은 책임의 위임이고, 권한(업무 결정 또는 수행에 관한 공식 권한)의 위임은 책무의 위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짚어주지 않은 채 애매모호한 메세지를 주곤 하면서 결국 문제가 발생하거나 대박이 나면 니미락 내미락, 너도 나도 나도 너도 우리도...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되는 것이다. 5. 조직내 리더의 책임에는 2가지가 있다. 감사를 받으면 이 2가지로 처분을 달리 한다. 직접책임(책무)과 관리책임(간접책임)이다. 전자는 리더가 직접 지시하여 관여한 경우를 말한다. 후자는 권한과 직무를 위임했지만 조직의 장으로서 갖는 포괄적 책임에 해당한다. 6. 분명히 말하자면 결국 법적 업무 대리 수행자인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 팀장도 자유로울 순 없다고 알려주는 것이 적확한 언급이다. 책임감이라는 말로 애매하게 말하는 것도 문제다. 책임과 책임감은 처분적으로 실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7. 보상도 징계도 책임과 책무의 개념에 의거해서 해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징계는 비교적 잘 구분되어 적용되지만 보상에는 모호하게 적용되어 무임승차 이슈가 잠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8. 감사 처분시 전자(직접책임, 책무)는 엄격한 인사, 징계 처분을 내리고 심한 경우 사법 관계 당국에 고소 고발도 한다. 하지만 후자(간접책임, 관리책임)의 경우에는 정상 참작을 하게 되고 견책, 경고 수준의 경징계를 하거나 경미한 경우엔 구두 주의나 면책을 한다. 9. 보상과 포상도 책임과 책무의 소재에 의거하여 해야 한다. 개인의 공로이면 그 개인이 포상도 받고 개인 연봉이나 성과급(productivity incentive)에 반영되어야 맞다. 여러 명의 공로이면 집단 포상과 집단성과급(gain-sharing), 팀 전체의 공로일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팀포상과 조직성과급(profit-sharing)을 부여하는 것이다. 10. 물론 이렇게 잘 구분해서 적용하는 회사는 아직 많지 않아 보인다. 어떤 일을 누가 어떤 권한과 책임으로 했는지 모호하게 설정하여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A가 거의 혼자 다 한 거 아냐? 결국 팀이 한 거지 당신이 다한 거냐? A가 많이 했냐 B가 많이 했냐? 공로는 알겠지만 티를 내는 것 같애. 부하의 공을 가로채는 팀장인 것 같애.. C는 운 좋게 묻어 가네... 등등 이런 이상하고 껄적지근한 말들이 앞뒤에서 많아지게 된다. 11. 직장의 팀은 법률과 사규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성인으로 구성된다. 업무를 부여하거나 위임을 할 때에는 역할과 함께 책임에 대해서도 알도록 해야 한다. 모든 리더와 구성원은 권리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로서 책임과 그에 따르는 보상과 징계가 동반되기 때문이다. 12.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여러분과 함께 제가 책임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책임이 더 클 뿐입니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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