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디자인 일을 3년3개월 하다가 웹기획 1년1개월차로 경력 이직하게됬습니다.
입사는 결정했고 첫출근은 하지 않았는데 연봉에 문제가 생겨서 질문남깁니다. 22년6월에 퇴사하여 전체 12개월치 원천징수가 없어서 21년도 원천징수 금액으로 이전 직장연봉 3300만원을 작성해서 제출하였는데, 알고보니 22년도 중도퇴사 하더라도 그때 받은 금액을 계산하여 제출했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3300만원에서 인상한 금액으로 제안주셔서 하겠다고 했는데, 후에 알고보니 문제가 발생해서 22년도 중도퇴사 기간 기준으로 저는 약 연봉 4000만원대에 가까운 금액을 제출했어야 했던건데... 이부분을 회사에 미리 연락해서 협의를 보는게 좋을까요? 유사 분야가 아니라서 경력이 30%만 인정된 상태라서 그냥 이대로 가는게 맞을까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ㅠ
이전회사 : 기본급 3200(야근/식대 별도) = 4000이상
이직회사 : 기본급 3600(야근/식대 포함)
이직시 연봉기재를 잘못한거같아요
2023.03.15 | 조회수 1,509
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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