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 : 팀장님께 3월말까지만 다니고 퇴사한다고 구두 전달 3월 3일 : 팀장님이 사장님께 보고 3월 6일 : 사장님과 면담 - 퇴사의사를 여러번 강조 - 몇일 더 생각해보자며 그냥 넘김 3월 13일 : 다시 면담 - 또 다시 퇴사의사를 강조 별 반응 없음 3월 14일 : 내일 얘기하자며 퇴근하심 현재 상황이 이렇고 내일 그냥 사직서 팀장님께 올리려고 합니다 1. 이런 경우 사직서 날짜는 최초 통보한 날인가요? 제출하는 당일인가요? 2.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로부터 한달 다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구두상으로 얘기한 3월말까지만 다니면 되나요? 이미 이직 할 곳은 정해 놓았습니다
퇴사시 사직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23년 03월 14일 | 조회수 739
지
지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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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쟁금판
23년 03월 14일
이직 하는 곳이 같은 업종이면 인수인계는 마무리하고 퇴사 하시는걸 추천하구요. 다른 업종이면 당일 퇴사해도 무관해요.
그리구 한달 전 사직서 제출 하라고 하는게 원래는 직원이 아니라 해고 통보 기간이 한 달 전이라서 아마 회사 내규로 한 달 전 사직서 제출 이라고 정하는 회사가 대부분 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업종으로 이직 할 곳 구하고 당일 퇴사 하긴 했는데 딱히 문제 되진 않았어요
이직 하는 곳이 같은 업종이면 인수인계는 마무리하고 퇴사 하시는걸 추천하구요. 다른 업종이면 당일 퇴사해도 무관해요.
그리구 한달 전 사직서 제출 하라고 하는게 원래는 직원이 아니라 해고 통보 기간이 한 달 전이라서 아마 회사 내규로 한 달 전 사직서 제출 이라고 정하는 회사가 대부분 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업종으로 이직 할 곳 구하고 당일 퇴사 하긴 했는데 딱히 문제 되진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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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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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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