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퇴사한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혹시 몰라서 지웠습니다)
2022년 4월 중군 입사 후
(4월중순-5월 중순까지 1개월 수습 명시)
5월 중순-2023.5월 중순으 로 계약서가 적혀있어요
저는 1년 만근 후 올해 4월 중순까지 근무할 생각으로
저번주에 퇴사 희망한다고 말했는데
사람구할때까지 좀 더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계약서 내 명시된 계약기간은 5중-5중 (1년)이고
저는 늦어도 4월 말일까지는 정리하고 싶어서요
질문1.
4월 30일까지 (1년 2주일 근무 후 퇴사)일한다고 하면 퇴직금은 무사히 받을 수 있는지?
수습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1달 수습 4중숭-4.30은 일용직으로 일급계산)
첫달 일용직으로 계산한 것이 마음에 걸리네요
질문2.
1년 초과 근무시 연차 15개가 생기면 4월 말까지 풀근무하고 ( 수습기간 포함한 1년 초과 근무시 생기는게 맞다면)
5중순까지 연차를 새로 생긴 15개 써버리고
4월말 전에 근무만 마무리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남은 연차는 돈으로 주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서 그전에 다 소진해야할것 같아서요
(사진첨부)
연차미사용에 대항 수당 청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적혀있어요ㅠ
조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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