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포함 계약서 질문 (연차,퇴직금 질문)

23년 03월 14일 | 조회수 669
퇴사준비샡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퇴사한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혹시 몰라서 지웠습니다) 2022년 4월 중군 입사 후 (4월중순-5월 중순까지 1개월 수습 명시) 5월 중순-2023.5월 중순으 로 계약서가 적혀있어요 저는 1년 만근 후 올해 4월 중순까지 근무할 생각으로 저번주에 퇴사 희망한다고 말했는데 사람구할때까지 좀 더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계약서 내 명시된 계약기간은 5중-5중 (1년)이고 저는 늦어도 4월 말일까지는 정리하고 싶어서요 질문1. 4월 30일까지 (1년 2주일 근무 후 퇴사)일한다고 하면 퇴직금은 무사히 받을 수 있는지? 수습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1달 수습 4중숭-4.30은 일용직으로 일급계산) 첫달 일용직으로 계산한 것이 마음에 걸리네요 질문2. 1년 초과 근무시 연차 15개가 생기면 4월 말까지 풀근무하고 ( 수습기간 포함한 1년 초과 근무시 생기는게 맞다면) 5중순까지 연차를 새로 생긴 15개 써버리고 4월말 전에 근무만 마무리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남은 연차는 돈으로 주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서 그전에 다 소진해야할것 같아서요 (사진첨부) 연차미사용에 대항 수당 청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적혀있어요ㅠ 조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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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장님자이언츠
    23년 03월 16일
    1. 수습기간 당연히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무관합니다. 2. 계약서상의 남은 연차 얘기는 계속 근무를 할때 돈으로 주지 않으니, 모든연차를 소진하라는 얘기이고, 퇴사할때는 돈으로 남은연차 계산해서 줍니다. 퇴직금과 마찮가지로 법으로 보호받는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상적으로 남는 연차는 퇴사시 연차를 사용하여 월급으로 인정받는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아니면 남은 연차 만큼 돈으로 환산하여 마지막 월급날 혹은 퇴지금 지불할때 같이 줍니다
    1. 수습기간 당연히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무관합니다. 2. 계약서상의 남은 연차 얘기는 계속 근무를 할때 돈으로 주지 않으니, 모든연차를 소진하라는 얘기이고, 퇴사할때는 돈으로 남은연차 계산해서 줍니다. 퇴직금과 마찮가지로 법으로 보호받는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상적으로 남는 연차는 퇴사시 연차를 사용하여 월급으로 인정받는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아니면 남은 연차 만큼 돈으로 환산하여 마지막 월급날 혹은 퇴지금 지불할때 같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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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준비샡
    작성자
    23년 03월 20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이 도움 되었습니다! 그럼 ' 1년초과근무시 생기는 연차 15개'는 퇴직금과 함께 받으면 되는거군요! (연차 관련 계약서 조항 첨부했는데) 연차 청구 못하도록 조항에 넣은것같아요 ㅠ 같이 안들어오면 그때 말씀드려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이 도움 되었습니다! 그럼 ' 1년초과근무시 생기는 연차 15개'는 퇴직금과 함께 받으면 되는거군요! (연차 관련 계약서 조항 첨부했는데) 연차 청구 못하도록 조항에 넣은것같아요 ㅠ 같이 안들어오면 그때 말씀드려야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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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장님자이언츠
    23년 03월 23일
    4번 항목의 의미는 계속 근무할경우 내년에 남은 연차 돈으로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퇴사할때는 해당없는 얘기입니다.
    4번 항목의 의미는 계속 근무할경우 내년에 남은 연차 돈으로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퇴사할때는 해당없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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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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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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