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상사 영업사원입니다.
중국 서플라이어에서 물건을 받아 국내에 B2B 납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 제품에 문제가 생겨 중국 서플라이어쪽에 고품을 보냈는데 중국 세관에서 걸렸습니다.
처음에 중국 서플라이어 담당자는 인보이스에 기입된 품명과 실제 제품의 품명이 달라서 그렇다기에 인보이스 수정하여 통관시켜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포장박스에 제품명과 수량 등의 화물정보가 없어서 통관이 안됐답니다.
여태까지 수년간 동일한 방법으로 물건을 보냈었는데 이번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통관이 안됐다니까 이러저러 질문을 하고 통관이 되게끔 진행해달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화물은 반환될 것 같고, 이런저런 확인에 시간이 지체되어 창고보관료가 추가되었습니다.
상세히 설명하자면 길어지기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지금 대략 책임 소재 도마에 오른 것은 아래입니다.
1.제대로 해외 발송 준비를 안하고 보낸 우리 회사
2.통관이 되게끔 필요 서류 등을 안내하지 않은 포워더
3.중국의 수입 통관 규정을 가이드 해주지 않은 서플라이어
대체 이건 누구의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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