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간단하게 현 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퇴사한 회사를 A라고 지칭하고 A의 모회사였던 회사를 B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원래 A로 입사 희망하여 A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었으나 B의 계약서를 쓰고 입사 (모회사 자회사 개념이니 수긍) 이후 1년 근로 후 A사의 독립으로 인해 B에서 퇴사 이후 퇴직금 수령, 이후 독립한 A사에서 바로 근무 시작했고 계약서를 구두 요청하였으나 답변듣지 못함 중간 과정에서 회사가 어려워 다른계좌로 급여지급의사 이야기하였고 제대로된 사유는 설명해주지 않음 이후 1년간 근로 후 본인이 퇴사 희망하여 사직서 제출 후 퇴사하였고 퇴사후 급여지급일에 퇴직금이 지급되지않고 마지막 급여만 지급되어 대표에게 연락 후 퇴직금 요청했으나 수습사원 언급 후 정식사원이 된것은 1년근로 기간중 9개월 전 이라고 ‘금일’ 통보 받음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하지 않겠다 의사 밝힘 본인은 수습에 대한 언급도 듣지 못하였으며 1년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퇴직금 받아낼 수 있을까요..?
마케팅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못해주겠답니다.
23년 03월 10일 | 조회수 2,095
언
언어의온도
댓글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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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
솔직한
23년 03월 12일
에혀ㅋㅋ고용보험 언제부터 들어갔는지 전화해보세요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에혀ㅋㅋ고용보험 언제부터 들어갔는지 전화해보세요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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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언어의온도
작성자
23년 03월 13일
네 ㅠ 확인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해요 ㅠ
네 ㅠ 확인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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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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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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