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못해주겠답니다.

2023.03.10 | 조회수 2,071
언어의온도
우선 간단하게 현 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퇴사한 회사를 A라고 지칭하고 A의 모회사였던 회사를 B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원래 A로 입사 희망하여 A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었으나 B의 계약서를 쓰고 입사 (모회사 자회사 개념이니 수긍) 이후 1년 근로 후 A사의 독립으로 인해 B에서 퇴사 이후 퇴직금 수령, 이후 독립한 A사에서 바로 근무 시작했고 계약서를 구두 요청하였으나 답변듣지 못함 중간 과정에서 회사가 어려워 다른계좌로 급여지급의사 이야기하였고 제대로된 사유는 설명해주지 않음 이후 1년간 근로 후 본인이 퇴사 희망하여 사직서 제출 후 퇴사하였고 퇴사후 급여지급일에 퇴직금이 지급되지않고 마지막 급여만 지급되어 대표에게 연락 후 퇴직금 요청했으나 수습사원 언급 후 정식사원이 된것은 1년근로 기간중 9개월 전 이라고 ‘금일’ 통보 받음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하지 않겠다 의사 밝힘 본인은 수습에 대한 언급도 듣지 못하였으며 1년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퇴직금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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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2
형이자 오빠야
BEST회사에서는 서류상으로 문제없이 하려는 호작질로 보입니다. 여튼 서류에 싸인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는 계약서는 무효지요. 즉, A사와 B사는 종속회사 보이며, 님은 근로의 연속성이 맞습니다. 질질 시간 끌지 마시고 월요일에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수정됨)
2023.03.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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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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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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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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