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3개월 월급 평균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월 초에 퇴사하면 월 초까지 3개월 평균이 초까지 짧게 일한 달도 포함되서 퇴직금이 낮아지는 것 아닌가요ㅠㅠ? 이 우려 때문에 월말 퇴사를 해야한다면 3주전 퇴사 통보가 되는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ㅠㅠ?
이직/커리어
월 초 퇴사 시 퇴직금
23년 03월 09일 | 조회수 868
알
알라일리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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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zsadqw
23년 03월 09일
월초에 퇴사한다고 평균급여가 줄지는 않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날짜에 퇴사하셔도 돼요
월초에 퇴사한다고 평균급여가 줄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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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시는 날짜에 퇴사하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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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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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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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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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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