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채우고 퇴사하려는 사람입니다. 현재 올해 부여받은 연차가 10일 남아 해당 연차를 붙여서 최종 퇴사일자를 1년이 지난 이후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퇴사일은 출근일을 기준으로 한다며 연차를 사용한날은 근로기간으로 간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그럼 연차 활용후 마지막날을 별도 출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될지 물으니 꽤씸하게 굴지 말고 1년 직전날을 퇴사 희망일자로 사직서 쓰고 나가라고 합니다 동시에 인수인계는 철저히 하길 원하고(함께 일한 팀원들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하는건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올해 제가 사용한 연차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미리 부여한 연차로서 이미 사용한 연차를 이번달 급여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마음같아서는 연차 몰아 사용하고 1년 지난 다음날 얼굴도장만 찍고 나가고 싶으나 '이 바닥 좁자나'라는 압박으로 인해 결정이 쉽지 않네요 이직할 회사가 정해져 퇴사 1달전에 말하는게 예의라고 들어 미리 의견을 전달했을뿐인데 이럴거면 버티고 버티다 말할껄 하는 후회도 듭니다 어찌해야할까요...ㅜ 1년간 몸담은곳과의 마무리가 좋지 못해 많이 슬픕니다
회사생활🎁
레퍼런스 체크가 겁나서 퇴직금 받지 말고 나가야하나요
23년 03월 08일 | 조회수 2,878
후
후회반만족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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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관전자
23년 03월 08일
미친 소리인거 같습니다. 레퍼체크고 뭐고 별거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일단 문의 하시고 무조건 퇴직금 받고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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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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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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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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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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