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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 80.5시간, 근로시간 개편에 던지는 세 가지 질문

2023.03.08 | 조회수 3,293
김진영(에밀)
커넥팅더닷츠
정부의 주 최대 80.5시간(7일 근무 기준) 근로 시간 개편안이 발표됐다. 입법 사항이 남아 있기에 그대로 적용될지 봐야겠지만,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가는 노사 이익단체의 반응을 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전경련 "근로시간개편 환영…근로자 생산성 향상 기대" - 매일일보 () 양대노총 "사업주만 이익"…근로시간 개편안 비판 | 연합뉴스 ()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주 최장 52시간으로 규정됐던 최장 가능 근로 시간을 주 최장 80.5시간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는 기존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노사 합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물론, 합의된 기간 안에 총량을 맞춘다는 식이다) 1. 추가 연장근무가 정말 '광범위하게' 필요한가? 주 단위의 '획일적, 경직적' 연장근로 규제로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고 하며, 근거(?)로 제시한 '주평균 근로시간 현황'이다. 22년의 경우 주평균 연장 근로시간은 2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 현재도 12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한데, 이를 채워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2. 현제도에서 추가 연장근무가 불가능한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를 통해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할 수 있다면,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평균 주52시간을 맞추면서 적용이 가능하다. 최근 상시 가동이 필요한 정유, 제철업의 경우 '하루 4시간 더 일하고 더 많이 쉬는' 4조 2교대가 이미 확산하고 있다. 그런데도 근로 시간의 개편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한 마디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건건이 합의하지 않고도 큰 틀을 합의하면 어느 때나 적용할 수 있게 말이다. 방안 중 '근로자대표제 정비' 등의 보완을 말하고 있지만, 노조 가입률이 14.2%인 상황에서 사측과 대등한 입장에서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참고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의무 설치다. 귀하의 회사에는 노사협의회가 있는가, 있다면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묻고 싶다. 3.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다고? 정부는 개편 방향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근로 시간 제도 선진화'라고 언급한다. '노동 시간'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우리 경제 규모에 맞게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의 개편방안에도 노동 시간 단축의 필요성이 언급된다. 하지만 이를 '시간'보다는 '일수'에 초점을 맞추면서 논의의 포인트를 흐리고 있다. 이는 마치 2002년 주5일 근무제 반대 광고를 연상시킨다. 여기서도 프랑스나 일본보다 높은(?) '일수'를 가지고 반대 근거로 삼았다. 한국은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근로 시간이 높은 상위 5위 국가(1,915시간)다. 프랑스는 1,490시간, 일본은 1,607시간이다. 투입을 늘려 산출을 높이려는 사고는 20세기 공장 체제에나 가능한 발상이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은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을 변화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손쉽게' 연장 근로를 실행토록 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주5일제 근무를 하면 '삶의 터전'이 없어진다고 했지만,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오히려 상승했다. 규제를 풀어주면서 구체제에 안주하는 동안 퇴보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사진 출처: 주5일제 근무 반대 일간지 광고 김진영 24년 직장 생활, 14년 리더 경험을 담아 <팀장으로 산다는 건>(7쇄)을, 2021년 4월에 <팀장으로 산다는 건 2>(2쇄)를 2022년 7월에 출간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이노텍, CJ대한통운, 현대해상 등에서 리더십 강의를 했다. LG에너지솔루션, SK이앤에스, 삼성웰스토리, 한라 그룹 등에서 코칭을 수행했다. '리더십스쿨'이라는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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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9
말잇못
2023.03.08
BEST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잘남은 있으나 핵심이 없는 글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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