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인사과 분들 봐주세요!!!

23년 03월 06일 | 조회수 431
리더

작년 11월 신입 직원이 입사를 했는데 중간 중간 개인적인 이유로 총 20일정도 결근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진 개인적인 사정이라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술마시고 무단 결근을 해버린 상태이며 죄송하다고, 회사 룰을 따르겠다고 문자 하나 보내고 현재 연락도 안되며 출근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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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rgnn
    23년 03월 06일
    무단결근 5일 이상이면 해고 대상이라고 판례가 있었던 것 같네요. 회사 취업규칙에 무단결근에 대한 조항이 있으면 그걸로도 해고 할 수 있구요. 다만 입사 3개월이 지났으니 해고통보를 1달전에 고지하셔야겠네요. 노무사와 상담 받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무단결근 5일 이상이면 해고 대상이라고 판례가 있었던 것 같네요. 회사 취업규칙에 무단결근에 대한 조항이 있으면 그걸로도 해고 할 수 있구요. 다만 입사 3개월이 지났으니 해고통보를 1달전에 고지하셔야겠네요. 노무사와 상담 받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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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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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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