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무실에서 쓰러져 병원입원하고 아직 아프지만 2주만에 출근했는데
사직서 쓰고 가라네요
회계법인에서 세무조정 실수로 세금과 가산세 납부했다고 저보고 다 책입지라네요
매일 직원들에게 놀고 먹는게 일이라면 입버릇처럼 말하고
뚝하면 집가라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을 못 한다 등
몸도 아직 성하지 못 한데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출근했는데...
너무 힘드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책임지고 퇴사하라네요
2023.03.06 | 조회수 2,710
지지않는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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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자 오빠야
BEST1) 님의 책임은 없습니다.
- 회계법인에게 세무조정을 의뢰 한 것이니 회계법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회계법인의 실수에 대한 가산세는 회계법인에게 청구하고(회계법인에서 보험가입 되어 있는지 확인-보통 가입 되어 있음) 원금은 어차피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니 회사에서 납부하면 될 듯 합니다.
2)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것 같은데....
- 당연 산재처리 됩니다.
아픈 직원에게 저 따위로 말 하는 회사에는 더 근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감독관 신고 각입니다. 녹음 같은 증거가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병원비는 물론 위로금과 산재요양급여 나아가서는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욕 한번 해 드립니다. 망할 놈의 회사!!!
2023.03.0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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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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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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