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주가 외국계 사인데 한국에 법인이 없어 외국 지사 소속으로 임금을 받으려합니다. 한국에 맞춘 행정지원력이 없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임금 지불이 달러인데 외환신고 이슈?
- 연금, 건강 등 각종 보험과 세무정산 문제
- 정기적 건강검진 관련 등 한국의 의무복지
- 퇴직금 정산 등
회사도 저도 이런 것들을 정확히는 알지를 못해 이런 업무들을 대신 처리해주거나 컨설팅해줄 수 있는 공/사 기관을 알아봐야 할까 싶은데요,
혹시 외사 상대로 이런 업무들을 전담으로 대리하거나 컨설팅해주는 곳들이 있을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외국 고용주가 행정지원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23.03.04 | 조회수 383
aiyai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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