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2번째 대책이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 및
소급적용이 될 것 같네요.
세제혜택 폐지도 그렇지만 소급적용은 말도 안되는 것
같아요. 법의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임대사업자들이 부족한 주택의 유동성을 부여하는 측면도 있고 공급을 확대해서 꾸준히 신규주택을 공급하는데도 역할을 하는 걸로 아는데 정부 정책 방향이 잘못 가는것 같아 안타깝네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 및 소급적용
2020.07.06 | 조회수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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