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복지문제

23년 03월 01일 | 조회수 553
z
zmakqo
억대연봉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재입사하였습니다. 사내 대부분 인사규정이 재입사부터 일년으로 하는경우 (희망퇴직 대상자 중 정규직부터 몇년 등)를 보고 복지 역시 재입사일 기준인줄 알았습니다. A라는 복지지원이 회사내규상 입사 후 5년 지원인데요 전 재입사하였으니 그리고 다른 인사규정을 따라 재입사일로부터 5년일줄 알았는데 회사는 최초계약직부터 5년 지원이라하네요 이게 맞는걸까요? 이걸보고 이직 하였고 지원이 끊기면 퇴사할만큼 중요한 복지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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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닉네이무
    23년 03월 01일
    퇴직을 하고 일정기간 텀을 두고 입사하는게 아니면 법적으로는 근로형태만 바뀌고 계속 근로한게 됩니다. 노동법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보는데, 재입사 자체가 형식적인 거라서요. 내규에 입사일부터 5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최초 입사일로 해석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퇴직을 하고 일정기간 텀을 두고 입사하는게 아니면 법적으로는 근로형태만 바뀌고 계속 근로한게 됩니다. 노동법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보는데, 재입사 자체가 형식적인 거라서요. 내규에 입사일부터 5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최초 입사일로 해석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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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zmakqo
    작성자
    23년 03월 01일
    그렇다면 다른 인사규정에서 재입사 후 5년으로 보는것들과 충돌하지않나요?
    그렇다면 다른 인사규정에서 재입사 후 5년으로 보는것들과 충돌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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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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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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