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카카오 대표의 5만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보면서 저 5만주는 누구의 몫에서 주는걸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회사보유 지분에서 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스톡옵션 용도로 미리 빼놓은 주식인지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 주주 3명이 30%씩 가지고 있고 법인이 10% 보유하게 해서 스톡옵션은 법인이 보유한 10%에서 주는건지? 음...어떻게 주는걸까요?
CEO/법인대표
스톡옵션 용도로 주식을 따로 빼놔야 할까요?
23년 03월 01일 | 조회수 476
g
golf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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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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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연봉
23년 03월 02일
빼놓긴 해야합니다. 전체 주식대비 리미트가있거든요. 물론 상장 할거라는 전제안에서 하는 행위고요
빼놓긴 해야합니다. 전체 주식대비 리미트가있거든요. 물론 상장 할거라는 전제안에서 하는 행위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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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연봉
23년 03월 02일
빼놓는다는게 다르게 해석될수있는 여지가있어서 추가합니다. 스톡옵션이 다 행사될것을 가정하고 상장시 대표 또는 우호지분(창업멤버) 의 비율이 일정 비율이상되게 유지해야하고 스톡옵션의 비율이 10~20%내여야 할겁니다
빼놓는다는게 다르게 해석될수있는 여지가있어서 추가합니다. 스톡옵션이 다 행사될것을 가정하고 상장시 대표 또는 우호지분(창업멤버) 의 비율이 일정 비율이상되게 유지해야하고 스톡옵션의 비율이 10~20%내여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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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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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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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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