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법인대표

스톡옵션 용도로 주식을 따로 빼놔야 할까요?

23년 03월 01일 | 조회수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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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

이번 카카오 대표의 5만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보면서 저 5만주는 누구의 몫에서 주는걸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회사보유 지분에서 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스톡옵션 용도로 미리 빼놓은 주식인지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 주주 3명이 30%씩 가지고 있고 법인이 10% 보유하게 해서 스톡옵션은 법인이 보유한 10%에서 주는건지? 음...어떻게 주는걸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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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한글
    억대연봉
    23년 03월 02일
    빼놓긴 해야합니다. 전체 주식대비 리미트가있거든요. 물론 상장 할거라는 전제안에서 하는 행위고요
    빼놓긴 해야합니다. 전체 주식대비 리미트가있거든요. 물론 상장 할거라는 전제안에서 하는 행위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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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연봉
    23년 03월 02일
    빼놓는다는게 다르게 해석될수있는 여지가있어서 추가합니다. 스톡옵션이 다 행사될것을 가정하고 상장시 대표 또는 우호지분(창업멤버) 의 비율이 일정 비율이상되게 유지해야하고 스톡옵션의 비율이 10~20%내여야 할겁니다
    빼놓는다는게 다르게 해석될수있는 여지가있어서 추가합니다. 스톡옵션이 다 행사될것을 가정하고 상장시 대표 또는 우호지분(창업멤버) 의 비율이 일정 비율이상되게 유지해야하고 스톡옵션의 비율이 10~20%내여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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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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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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