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2022년도에 나름 사정이있어서 이직을 연달아 했습니다. 22년 A 회사 재직 중 7월에 B 회사로 이직을 했고 한 달만에 퇴사했습니다. 2개월 정도 후에 C 회사에 입사했고 23년 1월 5일자로 퇴사했습니다. 현재 D 회사에 재직 중 이고 22년 연말정산은 C 회사를 통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한 달 근무라 재직 사실을 C회사에 알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연말 정산에 B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신고되지 않았지요. B회사에서 받은 한 달치 급여에 대해 국세청에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이런식으로 이직을 한게 처음이라 세금관련 어찌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22년 연말 정산 환급금이 이전에 비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관련
23년 02월 28일 | 조회수 1,310
퇴
퇴사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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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
퇴사입사
23년 03월 10일
5월에 해야하는군요.
답변 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5월에 해야하는군요.
답변 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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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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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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