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2022년도에 나름 사정이있어서 이직을 연달아 했습니다.
22년 A 회사 재직 중 7월에 B 회사로 이직을 했고 한 달만에 퇴사했습니다.
2개월 정도 후에 C 회사에 입사했고 23년 1월 5일자로 퇴사했습니다.
현재 D 회사에 재직 중 이고 22년 연말정산은 C 회사를 통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한 달 근무라 재직 사실을 C회사에 알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연말 정산에 B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신고되지 않았지요.
B회사에서 받은 한 달치 급여에 대해 국세청에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이런식으로 이직을 한게 처음이라 세금관련 어찌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22년 연말 정산 환급금이 이전에 비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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