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23년 02월 28일 | 조회수 1,310
퇴사입사

안녕하세요. 작년 2022년도에 나름 사정이있어서 이직을 연달아 했습니다. 22년 A 회사 재직 중 7월에 B 회사로 이직을 했고 한 달만에 퇴사했습니다. 2개월 정도 후에 C 회사에 입사했고 23년 1월 5일자로 퇴사했습니다. 현재 D 회사에 재직 중 이고 22년 연말정산은 C 회사를 통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한 달 근무라 재직 사실을 C회사에 알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연말 정산에 B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신고되지 않았지요. B회사에서 받은 한 달치 급여에 대해 국세청에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이런식으로 이직을 한게 처음이라 세금관련 어찌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22년 연말 정산 환급금이 이전에 비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5
공감순
최신순
    퇴사입사
    23년 03월 10일
    5월에 해야하는군요. 답변 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5월에 해야하는군요. 답변 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