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퇴사의 기준

23년 02월 28일 | 조회수 674
h
haha219

저희 회사는 년초지나고 2월말에 연봉협상아닌 연봉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3월말까지 근무를 하려 해서 연봉 협상 결과를 다듣고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연봉인상 적용이 없었던 일이되버렸습니다. 이게 맞나요? 회사는 3월 퇴직자들은 연봉 이상포함을 안시켰으니 3월까지 다닐 저도 또한 포함못해쥰다고 하더군요...ㅡㅡ.....ㅎ 그럼 월급을 받고 퇴사 이야길 했어야 했는건지 답답합니다. (연봉협상일이 매해다름) 4월까지 다니겠다고 하니 그거또한 말이안되는 소리라고 하는데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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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칸냐옹이
    23년 03월 01일
    퇴사 이슈 있는 사람의 연봉을 인상해줄 이유가 없죠. 회사 입장에선요.
    퇴사 이슈 있는 사람의 연봉을 인상해줄 이유가 없죠. 회사 입장에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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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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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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