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년초지나고 2월말에 연봉협상아닌 연봉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3월말까지 근무를 하려 해서 연봉 협상 결과를 다듣고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연봉인상 적용이 없었던 일이되버렸습니다. 이게 맞나요? 회사는 3월 퇴직자들은 연봉 이상포함을 안시켰으니 3월까지 다닐 저도 또한 포함못해쥰다고 하더군요...ㅡㅡ.....ㅎ 그럼 월급을 받고 퇴사 이야길 했어야 했는건지 답답합니다. (연봉협상일이 매해다름) 4월까지 다니겠다고 하니 그거또한 말이안되는 소리라고 하는데 ....
회사생활🎁
퇴사의 기준
23년 02월 28일 | 조회수 674
h
haha219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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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차칸냐옹이
23년 03월 01일
퇴사 이슈 있는 사람의 연봉을 인상해줄 이유가 없죠. 회사 입장에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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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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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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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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