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는데 제 밑으로 부모님과 형제가 피부양자로 되있어요. 1. 그런데 퇴사를 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은 어떻게되는건가요...? 들어보니 임의계속가입? 이라는걸하면 보험료 기업가입자?로 유지되서 적게 낸다는데 이거 자세히 아시는분ㅠㅠ 2. 또 이 임의계속가입 따로 제가 신청하거나 뭘 해야하나요? 3. 추가로 퇴직 면담시 인사팀에 물어볼게 뭐뭐가 있을까요? 4. 퇴직시 가져나와야할 서류 있나요?? 퇴사일 명시된 경력증명서나 급여관련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일 이후 회사 인사팀에 요청하면 되는거죠? 5. 이직확인서라는건 실업급여땜에 확인하는건가요? 타회사 이직시 제출하거나 띄어오라구 하나요..? 개인사유나 이직으로 인한 퇴사처리되면 이직시 안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ㅠㅠ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이직/커리어
직장 선배님들 도와주세요ㅠㅠ
23년 02월 27일 | 조회수 780
s
sa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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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latlzh
23년 02월 27일
네이버 찾아보면 다 답나오는걸 굳이 여기서..;
1. 돈 적게벌면 적게냅니다. 퇴사하고 무직이면 적게내겠죠. 2.신청할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됩니다. 3.없어요. 그냥 나가요. 퇴직금만 잘 챙기세요. 4.필요한건 나중에 전화해서 달라고 해도 다 줍니다. 5.네. 실업급여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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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 적게벌면 적게냅니다. 퇴사하고 무직이면 적게내겠죠. 2.신청할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됩니다. 3.없어요. 그냥 나가요. 퇴직금만 잘 챙기세요. 4.필요한건 나중에 전화해서 달라고 해도 다 줍니다. 5.네. 실업급여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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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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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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