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돼서 당사자(가해자)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같은 팀으로 복귀해서 업무를 같이 하라는데, 이래도 되는건지... 피해자 측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직 처분 후 같은팀으로 복귀?
23년 02월 23일 | 조회수 2,045
버
버들
댓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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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꿀허니
23년 02월 23일
저도 비슷한 경험 있는데 저희 인사팀은 “모든 인사팀은 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따라서 우리도 못 바꾼다” 였어요. 그럼 니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더라구요. 노동청에 신고 하실 수 밖에.. 법으로는 분리가 맞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는데 저희 인사팀은 “모든 인사팀은 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따라서 우리도 못 바꾼다” 였어요. 그럼 니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더라구요. 노동청에 신고 하실 수 밖에.. 법으로는 분리가 맞다고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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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맨땅헤딩조아
23년 02월 23일
네
가해자 피해자 분리가 기본 원칙이죠.
네
가해자 피해자 분리가 기본 원칙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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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버들
작성자
23년 02월 23일
신고까지 가야하는군요.
감사합니다.
신고까지 가야하는군요.
감사합니다.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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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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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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