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퇴사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만기일 지나도 취업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이 다 안들어왔더라면 다 들어올때까지 퇴사하면 안되나요?
회사생활🎁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퇴사 관련
23년 02월 22일 | 조회수 1,567
사
사회초년생이에요
댓글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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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csno
23년 02월 23일
급여일이 매월 10일이라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
만기일이 2월 20일 이라고 한다면
2월분 급여가 지급되는 3월 10일 이후에 인사팀에서 서류처리를 진행합니다.
급여지급내역도 송부를 해야해서요.
관리 기관에서 만기에 맞춰서 서류 준비하라고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메일 등)
그 안내문을 받고 서류 준비하셔서
기관에 제출하고, 급여일 이후 회사에서 제출하는 서류가 모두 접수되고 나면 7일 내 본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지금은 청내공이 1,200만원이죠.
회사를 탈출하고 싶은 마음 이해되지만 급여+퇴직연금+청내공 모두 받으신 다음에 퇴사하시길 권합니다.
급여일이 매월 10일이라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
만기일이 2월 20일 이라고 한다면
2월분 급여가 지급되는 3월 10일 이후에 인사팀에서 서류처리를 진행합니다.
급여지급내역도 송부를 해야해서요.
관리 기관에서 만기에 맞춰서 서류 준비하라고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메일 등)
그 안내문을 받고 서류 준비하셔서
기관에 제출하고, 급여일 이후 회사에서 제출하는 서류가 모두 접수되고 나면 7일 내 본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지금은 청내공이 1,200만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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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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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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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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