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에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2차 모집이 있었습니다. 저신용 대표분들을 위해 배정된 예산인만큼 몇분만에 자금소진이 될정도로 빨리 마무리 되었죠. 서류를 내고 센터접수대기를 기다리는중에 금일 오전에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22년 매출 대비 차입금비율이 높아서 대출불가라는 겁니다. 이상했습니다. 자가진단표를 보고 이상없다고 생각하고 신청했는데 불가라니요.. 전화를 했더니 7년 초과 기업은 22년 표준재무재표상 매출대비 차입금이 높으면 안된답니다. 처음엔 안되나 보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출불가 문자도 받았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겁니다. 23년 2월 현시점에 당기라면 결산년도로 생각해보면 21년 12월 기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보니 - 대출신청일 기준 총차입금*이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매출액 (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 총차입금 : 신용공여정보조회 상 대출잔액 합계 - 법인기업 : 법인 명의 대출 (대표이사 개인명의 대출 제외) - 개인기업 : 대표자 명의 기업대출 (공동대표자 명의 대출 제외) ** ‘19년도·’20년도·‘21년도·최근1년 매출액 중 유리한 매출액 적용 가능 마지막 보이시나요? 유리한 매출액 적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센터에 다시 전화를 해서 해당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무조건 22년 기준이고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은 담당자 재량이란겁니다?? 아니 말이 됩니까? 매출액에 대한 기준을 담당자가 재량껏 정하다니요... "센터마다 기준이 다른가요?"라고 다시 묻자 22년 기준은 다 동일하답니다. 네.. 말이 앞뒤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자가 점검표 내용을 봤습니다. ⑲ 대출신청일 기준 총 차입금(가계자금대출 등은 제외)이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대비 100% 초과하는 경우.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신청 가능 * ’23년1월~12월 접수분에 한하여 ’19년도·’20년도·’21년도 매출액을 적용할 수 있음 마지막 보이십니까.. 동일한 내용인데 자가진단표에는 23년 1월~12월 접수분에 대한 자료는 3개년 매출액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제서야.. 담당자분이 확인해본다고 대출불가를 다시 바꾼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놓고 자기가 유리한 매출액을 선정 해준거랍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안하고.. 제가 이 글을 적는 이유는 만약 해당 자금 신청하신 분들중에서 저와 유사한 이유로 불가사유 들으셨다면 다시한번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도와주는 자금이 매출이 떨어지고 힘들어졌으니 도와주는건데 이렇게 실수를 해놓고 사과조차 안하니 답답하면서도 다시 심사받게 되니 기분은 좋아지는 이상한 하루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월 20일 소상공인 대출 신청하신분들 중 차입금 초과로 대출 불가 되신분들 보세요
23년 02월 22일 | 조회수 686
썸
썸이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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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
놀이터만들기
23년 02월 24일
좋은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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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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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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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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