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법인회사의 사업자가 사용되는 계약업무에 실무담당자 개인 인감도장이나 신분증으로 공증인이 되라는데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나요? 7년차 직장인인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존재할수가 있나요? 어이가 없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계약은 회사와 회사가 하는데 회사 소속의 담당직원이 본인 개인인감과 신분증으로 공증을 하라는 형식입니다
회사계약업무에 직원개인이 공증인으로 참여하라는데요?
23년 02월 22일 | 조회수 642
하
하얀폭풍
댓글 6개
공감순
최신순
H
Hii
23년 04월 10일
사기 좋심하세요
길바닥에 나앉을수 있습니다
사기 좋심하세요
길바닥에 나앉을수 있습니다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