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식대포함이면 희망연봉 더 많이 불러도 될까요

23년 02월 20일 | 조회수 1,764
피플2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하는 회사에서 연봉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경력이다보니 어느정도 협의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희망연봉을 제시하고 나서 다시 채용공고를 확인해보니 급여에 식대포함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런 경우 얼마정도 up 해서 더 불러야될까요 이전직장 같은경우는 식사제공이었습니다. 현재 제 희망연봉만 전달된 상태고 협의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대를 근거로 연봉 재협의가 가능할까요?

댓글 3
공감순
최신순
    퇴근마려운노예
    23년 02월 22일
    포괄임금제(식대포함)로 일하고 있습니다. 식사미제공이고요. 연협할때 식비빼고 불러본 적은 없네요.
    포괄임금제(식대포함)로 일하고 있습니다. 식사미제공이고요. 연협할때 식비빼고 불러본 적은 없네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