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디어에서 주목하고 있는 HR 이슈인 것 같은데요 최근 설문결과를 보니..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에 가깝다고 하네요.. 무려 45%.. 사실 이번 법안이 권고에 가까울 정도이기도 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고요. 다닐만 한 회사, 직장문화를 만드는게 참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저희 회사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 회사에서는 법 시행 후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인사/HR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4.5%...
20년 07월 06일 | 조회수 350
심
심박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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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행복프로듀서
억대연봉
20년 07월 06일
1년에 두차례정도는 노무관련 교육을 실시해줘야 합니다. 채용 시 유의사항부터 성희롱 금지, 차별금지, 괴롭힘방지, 폭력방지 등 법률적인 지식이 아예 없거나 가볍게 생각하는 관리자들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인사제도를 포함한 비용관리, 윤리교육에 기본적인 소통/배려 등의 사례 등등을 정말로 연 2회 정도는 교육해주셔야 합니다.
처음 교재 만들기가 어렵지, 한번 템플릿을 작성해 두시면 바뀐 내용만 업데이트 하면 되죠. 실용적인 교육 권해드립니다!
1년에 두차례정도는 노무관련 교육을 실시해줘야 합니다. 채용 시 유의사항부터 성희롱 금지, 차별금지, 괴롭힘방지, 폭력방지 등 법률적인 지식이 아예 없거나 가볍게 생각하는 관리자들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인사제도를 포함한 비용관리, 윤리교육에 기본적인 소통/배려 등의 사례 등등을 정말로 연 2회 정도는 교육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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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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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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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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