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심각한 이야기를 해볼까해요...2

23년 02월 20일 | 조회수 663
세
세상을바꾸다

횡령 배임 은닉죄는 어떤 신고방법이있나요?? 제보자의 신원 노출이 되나요?? 대표님이 회사내 재물을 자기이익을 몰래 사용하고 있고 이게 한두가지가 아니고 여러사람까지 다 엮여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피해금액은 상상도 못할꺼같네요 몇년에 걸쳐 한거라 저는 권고 사직까지 당했구요 복수심에 하려는것도 없는건 아니지만 이건 회사에도 회장에게도 직원에게도 피해를 주는거라 생각해서 용기 내볼려고 합니다

댓글 0개
공감순
최신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