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배임 은닉죄는 어떤 신고방법이있나요?? 제보자의 신원 노출이 되나요?? 대표님이 회사내 재물을 자기이익을 몰래 사용하고 있고 이게 한두가지가 아니고 여러사람까지 다 엮여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피해금액은 상상도 못할꺼같네요 몇년에 걸쳐 한거라 저는 권고 사직까지 당했구요 복수심에 하려는것도 없는건 아니지만 이건 회사에도 회장에게도 직원에게도 피해를 주는거라 생각해서 용기 내볼려고 합니다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