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증권사 IB 부서 퇴직자인데 성과급 이연된 것 못 주겠다고 최근에 연락 받았습니다.
아예 상환/셀다운 완료 등으로 리스크 해소된 딜에 대해서 성과계약서에 적힌 기준에 따라 성과급 받은건데, 퇴사하고 나서 기존 성과급 지급된 딜과 무관한 딜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패널티 때문에 이연분 못 주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 있으면 단체 행동 하시죠.
기존에 회사가 퇴직자 이연성과급 미지급 소송 관련해서 패소했던 대법원 판례를 참고로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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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증권사 퇴직자 모임
모 증권사 퇴직자 성과급 이연분 미지급
2023.02.16 | 조회수 3,481
한방에너를
억대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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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core
억대 연봉
BEST잘 하시는 겁니다. 성과급 이연 할거면 성과급을 왜 준답니까, 이건 고쳐저야 하는게 맞습니다. 위험한 딜을 하고 도망가지 않게 하려는 거라면 애초에 그 딜을 하지 말게 해야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만에 하나 손실이 발생했다해도 그게 담당자 만의 몫일까요. 그럼 투자위원회는 왜하고 위원들은 뭘 하는 사람들일까요. 증권사, 자본시장에서 이런 아마추어적인 생각과 제도 때문에 아직까지 이 시장이 발전이 더딘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문 딜을 하면 자본 안쓴다고 자문이 마치 무료 서비스인양 취급하려는 투자자들, 고객들도 한심하고 많이 좋아 성장 했다고 하지만 언제 이시장이 성숙해질까요. 증권업하는데 줄려면 제대로 주고 주기 싫으면 안주면 되지(그럼 이직이라도 하지) 이연은 멉니까..주기는 싫고 붙잡고는 싶고. 헤어지긴 싫고 남주긴 아까운겁니까 ㅉ
힘내세요!(수정됨)
2023.02.1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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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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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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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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