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입사자 연봉인상

23년 02월 10일 | 조회수 1,783
l
lassa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여기에 글을 올리네요 저는 리조트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 12월에 입사하신 직원분이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하냐구 문의하셨습니다 저는 12월에 입사하셨고 그리고 시급기준으로도 최저시급 이상이고 또한 저희 리조트는 입사후 1년 기준으로 연봉인상이 된다고 하셨는데~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최저시급이 인상되었으니 자기도 그만큼 시급이 인상되야 한다고 하네요 저도 인사업무를 하면서 12월 입사한 직원들은 연봉 책정시 다음년도도 반영해서 책정했었거든요 12월 입사자도 연봉 인상 반영하시는 곳이 있는지 또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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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정
    23년 02월 12일
    연봉책정시 차년도 최저임금인상분을 감안해서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을 잘 해줘야지요. 처음 입사하고 나면 어리버리해요. 1년정도는 멘토도 해줘서 잘 적응하도록 이끌어줘야해요
    연봉책정시 차년도 최저임금인상분을 감안해서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을 잘 해줘야지요. 처음 입사하고 나면 어리버리해요. 1년정도는 멘토도 해줘서 잘 적응하도록 이끌어줘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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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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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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