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단채 관련해서, 아래의 1)과 2)의 차이가 어떤건지 여쭙니다. 1) 기초자산에 시공사 연대보증 2) 기초자산에 시공사 연대보증 + 전단채에 시공사 지급보증 사실상 1) = 2)가 아닌지요..
금융/투자
지급보증
23년 02월 09일 | 조회수 1,306
호
호롤룰루룰
댓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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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밤빵맨
억대연봉
23년 02월 10일
2번은 잘없죠
그보단 증권사가 매입약정으로 유동성 위험을 보강하죠
2번은 잘없죠
그보단 증권사가 매입약정으로 유동성 위험을 보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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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불개미11
23년 02월 10일
매입약정은 등급 하락이나 특수한 조건에서 안할수도 있으니, 확약을 보시는게 좋죠~
매입약정은 등급 하락이나 특수한 조건에서 안할수도 있으니, 확약을 보시는게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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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밤빵맨
억대연봉
23년 02월 10일
맞습니다ㅎ
맞습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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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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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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