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제한행위에 금융회사 지분 취득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그럼 창기 등록 전 창투사 지분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등록을 안시켜주나? 등록요건에 지분 보유 금지가 명시돼 있지도 않고 가이드라인 같은 걸 봐도 등록하고 싶으면 처분해야 된다는 소리도 없고 잘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PE/VC
AC 등록 전 창투사 지분 들고 있으면?
23년 02월 08일 | 조회수 396
디
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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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ACK
23년 02월 15일
해당 행위제한 규정은 현재 창업기획자인 법인에 적용되는 것이고, 창업기획자가 되려는 법인의 등록과는 무관하므로 창업기획자 등록 자체는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창업기획자로 등록한 이후에도 해당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법에 따른 제재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제한 규정은 현재 창업기획자인 법인에 적용되는 것이고, 창업기획자가 되려는 법인의 등록과는 무관하므로 창업기획자 등록 자체는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창업기획자로 등록한 이후에도 해당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법에 따른 제재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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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디미
작성자
23년 02월 15일
아....등록후에 신규 취득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기존 지분 보유도 못하는 군요?
아....등록후에 신규 취득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기존 지분 보유도 못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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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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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02월 15일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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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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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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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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