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하여 지급받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으로서 다음의 각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합니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 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비과세 학자금의 범위는?
2023.02.07 | 조회수 195
얼마에요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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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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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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