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이직할때 이력서 작성시...

23년 02월 05일 | 조회수 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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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곳을 구하지 못하고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번째 직장으로 지금 이곳에서의 경력이 만 4개월이 안되는터라 이전 직장 경력으로만 이직을 해야되서 고민되는게 있어서요. 이력서 작성시 퇴사 사유를 이직으로 써야할지 아니면 이력 기재를 안하니 퇴직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라고 작성하고 면접시 첫번째회사 퇴사 사유만 답변하고, 짧게다닌 회사는 면접시 말하지 않는게 좋을지?(첫번째 회사 퇴직사유 이직이라고 말하지않고) 고민이 많네요 .. 막상 또 그렇게 했다가 결국 레퍼체크할때 이직으로 퇴사한걸 알게되지 않을까 싶고... 참고로 두번째 회사 이직사유는 면접시 안내받은 JD와 실무 JD가 맞지 않아서입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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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가야지
    23년 02월 06일
    6개월 이하 안쓴다 하더라도.. 어차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하면 4개월 다닌 회사도 다 나와서 이직회사에서도 다 알수가있습니다 4개월만에 이직하는 그럴싸한 답변을 만드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6개월 이하 안쓴다 하더라도.. 어차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하면 4개월 다닌 회사도 다 나와서 이직회사에서도 다 알수가있습니다 4개월만에 이직하는 그럴싸한 답변을 만드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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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02월 07일
    자격득실확인서에 해당 회사 가입기간 출력않하면되지않나요?? 출력할때 선택하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자격득실확인서에 해당 회사 가입기간 출력않하면되지않나요?? 출력할때 선택하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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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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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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