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0월부터 22년 4월 중순까지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일했습니다. 23년 2월 중순으로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조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6개월간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회사로 아침에 정시출근, 3시 or 5시 퇴근했습니다. 퇴근하고는 다른 캐시잡을 뛰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알고 있었고요. 휴가는 따로 없었고 아파서 조퇴 한 번, 피곤해서 하루 휴무 있었습니다. 구글링해보니 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업무를 하면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고해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프리랜서로 6개월이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정규직 기간 포함하여 1년이 넘고, 그렇게되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데, 제가 맞게 생각한건가요? 그리고 만약 맞다면 임원진분들께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를 꺼내야 서로 원만한 합의하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23년 02월 03일 | 조회수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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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실패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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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화장품scm
23년 02월 05일
안되는데요.
프리랜서 계약 끝나고 정규직은 새 계약인데
10개월 근무라 1년이 안되므로 퇴직금 대상 아닙니다.
안되는데요.
프리랜서 계약 끝나고 정규직은 새 계약인데
10개월 근무라 1년이 안되므로 퇴직금 대상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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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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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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